[입법예고]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07.17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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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관련자료: 첨부파일 붙임
자료출처: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