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명
○ 「안산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13.6.4.)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제12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3조~제15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안 제16조~제23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6조)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27조~제3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9월 2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안산시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의견 등
○ 제출기관 : 안산시장(도시재생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515)
․ 전 화 : 031-481-2734
․ 팩 스 : 031-481-3625
․ email :
munseob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