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9. 1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법규명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ㅇ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ㅇ 예 고 기 간 : 2017. 9. 8. ~ 9. 18.(10일간)
붙임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