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환경정책브리프 03호 - 안산시 환경인증제의 본류를 찾아서
작성일 : 2015.12.20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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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에코액션21 인증시스템 사례 검토를 통해
1. 들어가는 글
우리 안산시는 녹지율이 전국 최고 수준(72%)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배후에 두고 있어 환경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9.1%). 이에 안산시는 2008년 기후변화 대응 비전을 선포하며,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대응 선진도시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변화의 대응 기반 조성과 시민참여 및 홍보 강화를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산시는 중간 매개체 역할의 조직인 재)에버그린21(현, 안산환경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협동 계획을 실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008년 설립 이후, 안산환경재단은 주목적 사업으로 지역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안산시 환경인증제」(이하 ‘환경인증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환경인증제는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전시민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이자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 활동으로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환경인증제를 8년 정도 운영한 현 시점에서, 향후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와 함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환경인증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인증제를 만들 당시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다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판단 되었다.
환경인증제를 최초 설계할 당시, ISO14001을 비롯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일본의 에코액션21 등을 검토하였다. 이중 필자는 일본의 에코액션21에 주목하였다. 이 제도는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에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했던 탄생 배경 등 제도 추진의 취지와 목표 등이 환경인증제와 유사하며 설계 당시 많은 부분이 참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운영 초기 기업부문 인증을 비롯하여, 서비스 및 공공부문 인증시스템의 운영 형태 및 프로세스가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본 에코액션21의 운영 체계 등 특징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면, 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인증제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에코액션21의 추진 배경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인들에게는 제품 생산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사업 활동 중에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폐기물 감축 등의 환경을 배려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일본도 1960, 70년대 공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는 철저한 규제 대책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점차 기업의 일상적이고 자주적인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자사 제품에 환경인증 마크를 달거나, ISO 14001을 취득하여 환경배려 체계를 세우거나,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을 배려한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 기업이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96년 일본은 사업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의 환경ISO인 에코액션21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당시 에코액션21은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2004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제품 구입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 관한 인증 및 등록 제도 실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에코액션21의 1차 개정판을 만들었으며, 인증 및 등록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인증 및 등록 제도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하여 에코액션21 프로그램 실천 활동을 촉진하고자 또다시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2011년에 에코액션21 인증 및 등록 제도의 공정성 및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인증 및 등록제도 개요 」일부를 수정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3. 에코액션21의 추진 절차
일본의 에코액션21은 크게 <가이드라인>과 <인증 등록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에코액션21 가이드라인은 광범위하게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의 모든 사업자가 환경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며, 결과를 정리하여, 평가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 · 운용 · 유지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본 환경성이 정한 기준사항이다.
인증 등록제도는 에코액션21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환경 경영을 위한 조직 등의 구축 · 운용 · 유지하는 것과 함께 환경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 환경성이 사업자를 인증하고 등록하는 방식의 제도를 말한다.
이렇듯 에코액션21 가이드라인 및 인증 등록 제도는 「사업자의 환경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좀 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실현에 공헌」 하고자 한다.
현재 에코액션21과 관련된 업무는 일반재단법인 지속성추진기구 에코액션21 중앙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3-1 인증 신청 전까지의 표준 작업 및 활동 스케줄
에코액션21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발적인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인증 및 등록하는 것으로, 인증 신청 전까지의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에코액션21 시스템을 통해 환경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에코액션21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인증 및 등록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에코액션21 가이드라인에는 자발적인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운용 · 유지 및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반적인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계획, 환경 부하에 대한 자가 체크, 환경문제 대처에 대한 자가 체크 및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사항을 담은 활동리포트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에코액션21 인증 및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반적인 준비 작업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7개월이 소요된다.
단순히 환경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활동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코액션21 중앙사무국 및 지역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언 및 서류 작성 등을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지원해 준다.
경과 | 1개월째 | 2개월째 | 3개월째 | 4개월째 | 5개월째 | 6개월째 | 7개월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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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A
구분 계획 책정(PLAN)계획의 실시(DO)- 대처상황 확인 및 평가(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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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배분-EA21 실시 결정환경부하 자기체크
환경대처방안 자기체크Kick off -대처상황 확인 및 문제점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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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실천 대상 조직 및 활동 명확화 | -환경방침 작성 | -실시 체계 구축 | -전체평가 및 수정(ACTION) | ||||
-실시 체계 검토 및 결정 | -환경목표 및 환경활동 계획 수립 | -교육 및 훈련 실시 | - 환경에 대한 긴급사태 준비 및 대응 | -환경커뮤니케이션 | -환경활동 리포트 작성
-인증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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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하 파악 및 평가항목 검토 | -환경관련법규 등 취합 및 정리 | -환경관련 문서 작성
-환경관련 기록 작성 및 정리 |
표1 . 에코액선21 인증 신청 전까지의 표준 작업 및 활동 스케쥴
(출처: 일본 환경성 에코액션21 홈페이지)
3-2 에코액션21의 인증 · 등록까지의 흐름
인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인 계획 수립, 계획 실시, 활동 평가, 활동리포트 등을 작성 후, 사업자는 사무국을 통해 인증 및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승인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 신청 : 인증 및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심사 신청서를 환경활동리포트와 함께 지역사무국에 우송하여 신청
② 담당심사원 선임 : 지역 사무국에서는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받는 기업에 통지
③ 필요서류 송부 : 심사원은 지역 사무국과 심사를 받는 사업자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
④ 심사(서류 및 현지 심사) 실시 : 심사원은 등록에 필요한 심사를 실시
⑤ 심사결과 보고 : 심사원은 심사 결과를 심사결과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지역사무국에 제출
⑥ 판정결과 보고 : 지역사무국 판정위원회는 심사원 보고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는 사업자의 인정 및 등록 가부를 판단하여 중앙사무국에 보고
⑦ 판정결과 통지 : 중앙사무국은 피심사 사업자의 인증 및 등록 가부를 지역사무국 판정위원회의 보고에 기반하여 판정. 이를 기업에 통지
⑧ 인증 및 등록 계약 체결 / 인증 및 등록료 납부 : 중앙사무국은 심사를 받은 기업과 인증 및 등록 계약을 체결함. 사업자는 중앙사무국에 인증 및 등록료를 납부
⑨ 인증 및 등록증 송부, 로고 마크 사용 승인 : 중앙사무국은 인증 받은 사업자에 인증 및 등록증을 송부하고, 로고 마크 사용을 승인함. 또한, 사업자의 환경활동리포트를 홈페이지에 공개
인증 및 등록 갱신은 2년마다 실시한다. 인증 받은 사업자는 1년 후에 중간 심사, 인증 및 등록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시와 동일한 절차를 걸쳐 등록을 갱신하고 있다.
4. 에코액션21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에코액션21은 자발성에 기초한 인증 및 등록 프로그램이므로, 인증 및 신청 전 사업장의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것인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4-1 자발적인 환경경영체제 구축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에코액션21은 인증 및 등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조직은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환경활동리포트로 작성하여 공포하고,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형태로 인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환경경영체제는 계획(Plan), 실시(Do), 평가(Check), 개선(Action)이 반복되는 PDCA 사이클 형태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환경부하량을 파악하며, 파악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목표 등을 세우고(Plan) 이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방안을 실행한다(Do) 실행한 방안에 대해 결과를 평가하고(Check) 다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Action)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환경활동리포트로 정리하여 에코액션21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 요소 |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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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 1 | 추진대상 조직 및 활동 명확화 | 1.모든 조직 및 활동이 대상 |
2 | 환경방침 작성 | 2.환경방침 작성, 서약, 주지 | |
3 | 환경부하 및 환경에 대한 대처 상황 파악 및 평가 | 3.환경부하 자가 체크 특정
4.CO2,폐기물, 배수, 화학물질사용량(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은 필수 5.환경대응 자가체크 실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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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환경관련법규 등 취합 | 6.관련 규정 취합(일람표 작성) | |
5 | 환경목표 및 환경활동계획 수립 | 7. 목표 및 활동계획 수립
(CO2, 폐기물, 배수, 화학물질, 녹색제품 구입, 자체 생산, 판매,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환경 배려 6항목) 8. 목표의 수치화 9. 구체적 수단, 일정 및 책임자 10. 관계 종사자에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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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6 | 실시체제 구축 | 11.실시체제의 구축
12.역할, 책임, 권한을 정함.주지 |
7 | 교육 및 훈련 실시 | 13.교육 및 훈련 실시 | |
8 | 환경커뮤니케이션 실시 | 14.조직내 에코액션21에 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15.고충 및 요청사항 접수, 대응 16.환경활동 리포트 작성,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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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실시 및 운용 | 17.실천활동 실시
18.순서 확정, 문서화,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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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환경측면의 긴급 사태에 대한 준비 및 대응 | 19.긴급사태에 대한 준비와 훈련
20.유효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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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환경관련 문서 및 기록 작성관리 | 21.필요한 문서 작성, 정리
22.필요한 기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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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 12 | 실행 상황 확인 및 평가, 문제 시정 및 예방 | 23, 실천활동 상황 확인, 평가
24. 법규의 준수 상황이 담긴 평가 25. 문제 시정,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방 |
ACTION | 13 | 대표자의 전체 평가 및 개선 | 26. 대표자의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시 |
표 2 . 에코액션21 13개 요소 및 26개 요구사항
(출처 : 일본 환경성 에코액션21 홈페이지)
4-3 환경활동 리포트 작성 사항
위 사항을 포함하며, 실천한 사항들을 환경활동리포트 형태로 작성하여 공표해야 한다. 환경활동리포트에서 작성해야 할 9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조직의 개요(사업소명, 소재지, 사업 개요, 사업규모 등 관련사업소(지점, 공장 등)가 있는 경우 각각의 개요)
- 대상범위(인증 · 등록 범위), 리포트 대상 기간 및 발행일 및 개정일
- 환경방침
- 환경목표
- 환경활동계획
- 환경목표 실적
- 환경활동계획의 실행 결과와 그 평가 및 차기년도 실천 내용
- 환경관련법규 등의 엄수 상황 및 평가결과 및 위반, 소송 유무
- 대표자의 전체 평가 및 개선 결과
4-4 환경 부하에 대한 자가체크리스트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스스로가 사업 활동에 있어 얼마나 많이 환경에 대해 부하를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코액션21에서는 환경 부하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나 에너지, 생산품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총 조사 항목은 에너지 사용량, 물질 사용량, 물 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사업 활동 중 사이트 내에서 순환적 이용이 발생하는 물질량. 총 제품 생산량이나 판매량,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총 배수량으로 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용되는 모든 물질 및 에너지에 대해 조사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사한 항목은 체크리스트 형태의 조사지에 작성하며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에 활용된다.
4-5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 자가체크리스트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 자가체크리스트 작성은 현재 어떻게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환경 부하를 소멸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 자가체크리스트 항목을 참고로 하여, 앞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처방안을 환경목표 및 환경활동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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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Input에 관한 사항 | 1) 에너지 절약
2) 자원 절약 3)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일상적 절수 4) 화학물질 사용량 억제 및 관리 |
2. 사업활동으로부터 Output에 관한 사항 | 1) 온실가스 배출 억제, 대기오염 등 방지
2) 폐기물 배출 억제, 리사이클, 적정처리 3) 배출처리 4) 그 외 생활환경에 관한 보전 방안 등 |
3.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 1) 녹색제품 구입(환경을 배려한 물품 등 구입, 사용 등)
2) 제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환경배려 |
4. 기타 | 1)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
2) 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공헌 3) 사업주의 건축물 증개축, 해체 등에 있어서 환경배려 |
표 3.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 체크리스트 항목
(출처 : 일본 환경성 에코액션21 홈페이지)
에코액션21의 체크리스트는 제조업자, 건설업자, 운송업자, 상점, 병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업종공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안들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업종에 맞는 항목들만 선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체크리스트는 자가체크 형식으로, 「기존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수준」, 「어느 정도 대처방안을 진행하는 수준」,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여, 「○」, 「△」, 「×」 중 하나를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정량적으로 대처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수화는 「○」, 「△」, 「×」 에 중대한(3점), 상당한(2점), 다소(1점)로 환경보전 효과를 스스로 판단하여 가중치를 부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에코액션21의 특징 및 장점
에코액션21 인증 시스템은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ISO14001의 규격에 맞추는 한편, 인증 취득 비용을 1/5 수준으로 낮춰, 보다 적용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은 물론 학교나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환경경영시스템이라고 하여도 단순히 기업 활동에 관련한 것만을 의미하지 있지 않다.
1년 후에 중간심사, 2년마다 등록 갱신 심사를 받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환경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에코액션21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에코액션21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1. 활용하기 쉬운 환경경영시스템이다.
에코액션21은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하기 쉬운 환경경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방안도 ‘전 직원이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 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달성 욕구를 높이고 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 ‘매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등 공장이나 사업소의 다양한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
2. 구체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에코액션21에서는 환경경영에 맞는, 반드시 파악해야할 환경부하로서 이산화탄소 배출, 폐기물 배출, 총 배수량, 화학물질 사용량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사례, 본업에 있어서의 대처 방안을 쉽게 기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환경보고(환경 커뮤니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
에코액션21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사항 결과 보고를 환경활동리포트로 정리하여 공표하고 있다. 사업자가 환경 문제 대응 방안 등의 상황을 공표하여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며 사회로부터의 신뢰감을 얻어 기업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의 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비 감소,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5.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본 환경성은 에코액션21 인증 시스템 확산을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혜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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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금융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에코액션21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저리 금융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2. 대기업 및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대기업 및 지자체는 입찰 참여 및 계약 시 조건 중 하나로서 에코액션21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기업 입찰 참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 전문가로부터의 조언 청취 가능 | 기업에서는 에코액션21 인증 및 심사 시, 파견된 심사원으로부터 다양한 에너지 절약 등 녹색 경영에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들을 수 있다 . |
6. 에코액션21 현황 및 과제
현재 일본 내에서도 에코액션21에 대해서는 긍정적, 비판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에코액션21 인증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2011년 10월 기준으로 약 7,000개에 이르는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증 및 등록수가 늘고 있어 사회적인 평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도별 등록추이를 보면, 2010년 기점으로 감소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에코액션21 인증시스템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인증의 필요성과 여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에코액션21 인증 시스템도 만들어진 이후 벌써 17년이 지났다. 사실 일본내에서도 에코액션21의 개선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에코액션21인가?’, ‘사업자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다. 도움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등에 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에코액션21의 경우도 환경인증제처럼 사후 재인증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보다 나은 에코액션21을 위한 제언으로서, 우선 사무국직원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사, 판정, 조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에코액션21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신뢰성 확보를 강화하여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코액션21은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파악하고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다양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2009년), 신뢰성, 공평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사 및 판정에 대한 진행절차 등의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가 에코액션21 중앙사무국 운영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노력과 함께 에코액션21 인증 및 등록 제도를 받은 기업의 수가 늘었어도 환경은 전혀 개선되어 보이지 않으며, 일본 중소기업의 환경대책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에코액션21의 깊은 고민이다.
일본 내에서도 에코액션21에 대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만 에코액션21이 기업의 경영가치 상승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하나의 제도나 방식이 10년을 넘어 발전하고 지속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등과 같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에 따른 연계 방안도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7. 시사점 및 제언
에코액션21은 일본 중소기업이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조직 내에서 환경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일본 정부가 ISO 14001 국제 규격 및 인증제도 운영체제를 토대로 설계한 인증 시스템이다.
환경인증제 역시 도시 배후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전 시민 녹색생활 에너지 실천을 위해, ISO 14001, 일본의 에코액션21, 환경부 친환경기업인증제(현재는 소멸)를 검토하여 설계된 환경경영시스템으로, 일본 환경성 에코액션21의 자발적 참여, 자가 체크시스템, 가중치 부여, 심사 전 기업 방문 및 전문 조언 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즉, 환경인증제 역시 자발적인 환경경영시스템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측면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양적 신청 및 인증 성과의 확대를 요구 받는 상황에서 환경인증제는 참여 기업 및 기관의 자발적인 자가체크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기 보다는 심사 항목별 서류 등을 토대로 심사자들이 평가항목에 따라 채점하는 형태로만 운영되면서 처음 취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추진되어 왔다.
현재 제도 운영 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은 환경인증제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시의회 등으로부터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환경인증제는 설계 당시부터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가 아닌, 모든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유도 및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이 목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에코액션21의 경우도 자료 준비 및 개선 활동, 환경활동리포트 작성까지가 7개월 정도로 그 기간내에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분석하여 수치화하기 어려우며, 이를 공표하고 있지도 않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에코액션21 역시 외부로부터 신청 및 인증 대상 확대,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수치적 목표 설정 등을 요구받는 상황이 도래하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 환경인증제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하면 가시적으로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다. 시의회,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 환경인증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환경인증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이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현상을 이해시키는 것은 당연히 안산환경재단의 몫이
라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증시스템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인증 시스템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포함한 전문적인 조언 등을 기반으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환경인증제 운영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안산환경재단은 2014년 말부터 환경인증제 개선을 위해, 환경인증제 TF를 운영하고 특히 기업부문의 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기 위해, 에너지 진단 후 개선활동 기간을 두어 실질적인 개선이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계량화된 에너지 절감 수치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벤토리 구축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환경인증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또한, 비록 수치화된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성과로 인정받을 만하다고 자평한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여야 하며,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에코액션21 역시 완벽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유도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개선해야할 점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안산환경재단이 추진하는 안산시 환경인증제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믿는다.
8. 참고문헌
●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2007, 안산시의 에버그린시티 추진을 위한 기업분야 환경인증제 수립방안 연구
● 안산시, 2009,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서비스업 및 공공부문 추진방안
● 森下研、2011、エコアクション21の課題と今後のあり方(에코액션21의 과제와 향후 방향)
● 일본 환경성 에코액션21 홈페이지 : https://www.env.go.jp/policy/j-hiroba/04-5.html
● 환경성, 2009, 에코액션21 가이드북
● 에코액션21 중앙사무국 홈페이지 : http://www.ea21.jp/
<글 – 전략기획실 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