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환경재단 공고 제2019 - 7호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1차 공고
2019년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3. 11.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목적
ㅇ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개선 자금 지원
2.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조합 등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은 제외)
※ 안산환경재단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기 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에 대해 참여 가능 (단, 동일 품목으로 신청 불가)
ㅇ 총사업비 : 150,000천원
ㅇ 지원범위
- 중소기업 : 업체당 최고 15백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조 합 : 조합당 최고 50백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보조금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함
ㅇ 사업 지원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설치) 사업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고효율 인증제품인 에너지 절약형 기기 등의 설치 사업 등
※ 개선 효과 검증을 위한 계측기(전기, 가스, 스팀 등)는 반드시 설치 해야함
ㅇ 추진 절차
① 사업공모 및신청서 접수 |
⇒ |
② 사업내역 검토 |
⇒ |
③ 도시탄소 인증 위원회 심의(대상업체선정) |
⇒ |
④ 지원금교부결정 |
⑤ 사업추진 |
⇒ |
⑥ 추진상황점검 |
⇒ |
⑦ 사업 완료 보고 |
⇒ |
⑧ 정산검사 실시 |
ㅇ 신청접수 사업장은 평가기준 표에 의해 선정(붙임1)
ㅇ 지원사업자 선정방법
- 도시탄소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각 사업의 평가 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대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판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정
- 저탄소 환경인증제 참여 여부(가산점 부분)
3.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19. 3. ∼ 수시접수(사업비 소진 시까지)
ㅇ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내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ㅇ 접 수 처
-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96(사동 1031-8) 안산갈대습지 내
(재)안산환경재단 도시탄소관리팀 사업담당자
- 연락처 : (Tel) 031-599-9407 (Fax) 031-599-940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지원절차
이하 첨부서류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