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안산환경재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작성일 : 2019.02.08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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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및 정부합동「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을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침서로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