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 2017.12.28.)
작성일 : 2017.11.13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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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ㆍ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ㆍ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기술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9.]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ㆍ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