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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 2017/ 09/ 07 10시 , 농림부
2. 발표자 : 식품산업정책실장 (허태웅)
3. 내용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허태웅입니다.
지금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중심 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특별방역 실시 내용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부는 2017년 9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8부, 1실, 1처, 1본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아울러,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9월 말까지 가금 관련 시설점검과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AI는 최근 2014년부터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일부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AI의 국내 토착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금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강도 높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고, 내년 2월 개최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에 준하는 특별방역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9월 말까지는 상시 점검과 AI 검사 체계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방역취약 농가별로 지자체 공무원이 전담지정이 되어서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업규모의 산란계·토종닭·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약 담당자별 5.6농가 정도 됩니다. 그 담당자와 계열업체인 계열화가 94.6% 정도 되어 있는 계열육계는 계열업체가 중심으로 지정해서 일일 유선으로 확인하고, 최소한 월 1회씩 현장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농업인·지자체 방역인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기동방역대를 구성해서 도상 훈련을 지자체별로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가금은 출하 전 검사, 도축장에 매일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출입 최소화,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정부 합동으로 마련된 AI 방역 종합대책은 AI로부터 자유로운 가금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AI 발생 이전 평시에 방역을 강화하는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농업인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가금산업 구조혁신을 통해서 AI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 예방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를 혁신하며, 과학기술로 위험관리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적 책임방역 지원을 강화하는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 전국의 전업규모의 농장, 취약농장, 도축장,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전업규모 농장인 5,139개소에 2018년까지 CCTV 설치를 지원하고, CCTV 확인 결과 방역을 철저하게 한 농가는 AI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살처분보상금을 100% 지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8월부터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에 사전 AI 검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는 도축장에서 매일 AI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9월부터 연중 AI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10월부터는 주변국 철새에서 AI가 확인되는 경우, 정보공유를 위해서 철새주의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 혁신하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2020년까지 밀집사육지역 가금농장의 이전이나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질병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읍면 1%인 15개 지역의 가금밀집지역이 AI 발생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금 종축장에서부터 부화장과 사육농장에 이르기까지 생산·유통 단계별로 방역 개선을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가든형식당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가축거래상과 도축장, 전통시장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학 기술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가축질병 대응 범부처 R&D 종합대책을 9월까지 수립하고, ICT를 방역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GPS 등록 대상차량, 축산차량과 인력·차량 출입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축사를 확대하고, 가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이 가능한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재 활용 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AI 확산 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진단속도와 정확도를 높인 휴대용 AI 현장진단키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AI 백신접종 여부는 보건의료계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11월까지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긴급 백신용 항원 평가를 구축하고, 접종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책임 방역 유도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방역에서 탈피해서 지자체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시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역 권한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3년마다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자체 AI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기동방역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금 일시 중지, 반출 금지, 사육 제한과 같은 명령 권한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 및 현장 방역 관계자의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지자체 가축방역관, 공중방역수의사, 방역본부, 농협 공동방제단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AI 발생 시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겠습니다.
제3자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AI가 양성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살처분보상금을 100% 지급하겠습니다.
반면,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자율적인 방역을 유도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금농장 대상으로 ‘가금 자율 방역 프로그램’ 인증제를 2018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계열화사업자에게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살처분보상금이 계열사업자가 아닌 계약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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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축산법령, 계열사업자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여 이번에 마련한 방역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대책이 AI 발생 시 대응이 아닌 상시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