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사 공개 모습 [출처=환경부]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시험방법 유예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계속 증가한다는 우려도 제작사와 협의해 해결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일부 시험방법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의 상쇄방안을 제작사와 협의, 457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제도 전면시행 시보다 79톤을 추가로 줄어든 수치다.
각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국내 및 유럽연합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해 대응한다.
이를 통해 제작사들은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차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은 유예허용 물량 30%를 활용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할 전망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협력 모델은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번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고자 이달 말 자발적인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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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