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2년 안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관련 신청자 모집 변경 공고
작성일 : 2022.05.24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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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산환경재단 공고 제2022 - 25호
2022년 안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관련
신청자 모집 변경 공고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2022년 안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안산시 소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설치장소 : 베란다 난간 및 옥상 등
다. 설비규모 : 800W 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
라. 지원규모 : 총 67,606천원(도비 33,803천원, 시비 33,803천원)
가구당 설치비의 90% 정율지원
※ 가구당 누적용량 800W 이하까지 지원(단, 안전상의 문제로 베란다(난간) 설치의 경우 난간 한 곳에 하나의 설비만 설치 가능)
마. 지원금액
구 분 | 지원가구 수 (355W 기준) | 지 원 금 액 | ||
계 | 도비 | 시비 | ||
미니태양광 | 약 100가구 | 90% | 40% | 50% |
※ 선착순 접수마감(신청서류 제출기준)
2.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22. 5. 16. ~ 11. 30.(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나.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는 1. 보급(참여)업체를 선택
2. 업체상담을 통해 미니태양광 제품의 용량, 가격, 설치장소 등을 고려
3. 신청서 작성ㆍ접수
다. 접 수 처 : 선택한 보급(참여)업체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가.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나.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환경재단 산업환경팀 담당(☎ 031-599-9407)